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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용어정리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1.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1)사업주 - 총괄관리 
2)참여자 - 안전보건관계자, 관리 감독자, 일반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2.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1)최초평가- 사업장 개시후 1개월이내 
2)정기평가- 매년 초 
3)수시평가- 새로운 공정,설비,물질 도입시 , 산업재해 발생시
 
+ 월 - 노사합동 , 아차사고 분석, 상시적 제안제도 실시
   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3.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1)사전준비- 실시규정, 담당자-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2)유해 위험요인 파악-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실시
3)위험성결정-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5)공유 기록-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3년간 보존)
 
*평가 방법
기존- 빈도*강도 
+신설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핵심 키워드
파악+참여+공유
 
 

4.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진짜로 사고를 예방할수 있을까? YES

1)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2)대응책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대응책을 실행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 할 수 있음


 

 

5. 평가방법

 

1)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간략히 구분

 

2)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해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3)핵심요인 기술법( OPS)

-중,소 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

 

 

4) 위험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와 강도를 이용해 산출하는 방법

 

사진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