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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용어정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산안법 제 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1.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1)건축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토목공사: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사용자 위원: 대표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부서장
2)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자,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근로자
-동원/동수로 구성

4. 심의 의결사항


1)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3)안전보건 교육
4)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의 통계, 기록, 유지관리
8)유해위험 기계,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예규교환건원통도노


5. 협의 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재 발생시 대피 방법
2)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그 밖의 산재예방관련 사항

6. 실시주기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3개월), 임시(위원장이 필요시)
2)노사협의체- 정기(2개월), 임시(위원장이 필요시)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관련 키워드 -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결과등 공지-사내방송 / 사내 인트라넷 , 위험성평가 연계, 작업중지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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