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1)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등 건설,개조,해체
2)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 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주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사망사고 특별대책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단축 및 불시확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월단위 공문 발송후 불시에 방문
2)사망사고다발 기인물 행정조치 강화
-사망사고다발 기인물 안전조치 미 이행시 행정조치가 즉시 시행될수 있음
'건설안전기술사 >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OTO 작업절차 (0) | 2023.06.30 |
|---|---|
| 건설현장 덤프트럭 안전대책 (0) | 2023.05.31 |
| 산업안전보건교육 (0) | 2023.05.29 |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산안법 제 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0) | 2023.05.29 |
|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