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사/용어정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제 42조)

1.개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1)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등 건설,개조,해체
2)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 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주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사망사고 특별대책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단축 및 불시확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월단위 공문 발송후 불시에 방문

2)사망사고다발 기인물 행정조치 강화
-사망사고다발 기인물 안전조치 미 이행시 행정조치가 즉시 시행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