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1)건설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예방에 필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
2)특히 교육대상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과 작업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및 교육 시간
1)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 매분기 3시간이상
그외- 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내용, 직무스트레스 예방, 직장내 괴롭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내용,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내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2)채용시 교육
일용- 1시간이상
일용외- 8시간이상
교육내용: 작업 개시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기구 위험성 과 작업순서 및 동선
3)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 1시간 이상
일용외- 2시간이상
4)특별교육
일용- 2시간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이상
일용직외-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5)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교육내용: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의 권리 의무
6)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 2시간이상 (단기, 간혈 1시간)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헐적 -2시간 이상)
7)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신규6시간 이상, 보수6시간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신규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이상
석면조사기관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8시간 이상
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격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4)보건관리자 5)안전보건담당자 6)산업보건의 7)공단교육과정이수자 8)산업안전,보건 지도사
9)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자
4.안전보건교육의 3요소
1)주체- 교육실시자(강사)
2)객체-근로자,수강자
3)매개체-교육교재 및 방법
5.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지식교육-알게 한다
기능교육-할 수 있게 한다
태도교육-하게 한다
6.안전보건교육 8원칙
1)상대방의 입장에서
2)동기부여
3)쉬운것에서 어려운것 순서로
4)반복한습
5)한번에 한가지씩 교육
6)인상의 강화 (사진,견학,사고사례)
7)오감을 활용
8)기능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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