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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논술

비계작업 재해유형 안전수칙

1. 주요 위험요인 

  1. 불량 재료 사용
  2. 작업발판 미고정
  3. 안전난간 미설치 
  4. 작업발판 미설치
  5. 발판상 과적
  6. 벽이음 철물 미설치
  7. 작업발판 부분 설치

2.비계 작업 사망재해 현황

  1. 비계 작업 22.8%
  2. 발생 형태별 - 떨어짐 85.6%, 불균형동작 4.3%, 깔림 2.7%, 감전 1.8%
  3. 비계종류별 현황 - 강관비계 43.7%, 사다리 19.9%, 달비계 12.9%, 이동식 비계 9.2%, 작업발판 일체형 비계 7.6%                                           말비계 3.5%, 시스템비계 1.8%

 

3. 비계 작업 검토 및 확인 사항

 1) 공사 조건의 확인

  • 작업의 규모 및 특수성
  • 요구 품질 및 정도의 수준
  • 공기, 공정의 제약 
  • 안전,공해 대책
  • 반입해야 할 재료, 자재의 종류 및 수량 
  • 인력 확보, 공사용 기계설비의 능력
  • 공사비 등

 2)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조사

  • 부재 내 공지 상황: 자재 적재 장소등
  • 재료반입 여견: 자재반입로의 위치,넓이 등
  • 부지의 평면상 항목: 건물위치, 가설건물, 인접건물 (*안전한 비계 설치를 위해 인접건물 과 최소 1.5m이상 확보)
  • 지반항목: 비계 설치 지반의 지내력, 고저차, 지중 장애등
  • 주변 교통상황: 사람,차, 교통규제, 버스정거장, 간선도로 등
  • 주변시설물(지장물): 고압선, 통신선, 담, 수목 등 (*고압선과 최소안전거리 3m 이상 확보)
  • 주변환경: 학교,병원,철도,작업시간 제한,주변건물 등
  • 작업장소의 안전: 환기 불충분 등 질식위험,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위험 등

 

 3) 설계도서의 검토

  • 비계공법 선정 
  • 비계의 소요량과 반입시기
  • 비계의 안전인증 및 안전기준(성능) 검토
  • 관련공사의 동시 작업: 공정 확인 및 작업의 안전성 확보

 4) 시공계획서

  • 비계의 조립 및 해체 계획
  •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계획
  • 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 안전시설 설치계획
  •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 계획
  • 질식위험장소 환기,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감시인 배치 등 질식재해예방 계획 
  • 안전난간 설치 계획

 

 5) 작업자의 자격, 경험등 유자격 여부

  •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함.)

 6) 비계의 설계하중

  •  연직하중: 고정하중 과 작업하중 (0.2kN/m2 이상)
  •  수평하중: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 해당하는 수평 하중 큰 값 작용값
  •  풍하중: 풍력계수, 저감계수, 보정계수
  •  특수하중: 낙하물의 충격하중, 타설장비, 특수한 설비 설치 경우( 선반브라켓, 낙하물방지망)

 4. 비계작업 안전기준

 1)떨어짐 재해예방

  1.  작업구간 작업발판 밀실 설치 (폭40cm 이상, 임시(20cm이상)
  2.  작업발판, 가설경사로, 가설계단 등 
  3.  구조물과 비계 사이 간격 30cm 이내 유지
  4. 상하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한 가설계단 설치
  5.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비계전도 및 무너짐 예방

  1.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검토
  2. 비계의 좌굴방지 (31m 이내 비계기둥 2본, 벽이음 설치,과적금지, 적재하중 표지)
  3. 거푸집의 강풍 및 수직도 미흡 등으로 거푸집 전도 및 비계 무너짐 방지 (당김줄, 버팀대) 
  4. 비계전도방지 지지대(Raker) 설치

 3) 낙하재해예방

  1. 주출입구 상부 방호선반 설치 (내민길이 최소 2m 이상)
  2. 비계 작업발판 단부 수직보호망, 발끝막이판 설치
  3. 비계외측 낙하 위험구역에는 출입금지 조치
  4. 비계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

 4) 감전재해예방

  1.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 해체하는 경우 (이격거리, 이설,방호구,방책,절연용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