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점검의 목적
1)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
2) 건설기술 수준향상
3) 공공복리 증진, 국민경제발전
2. 안전관리 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 |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
| -제 1종,2종 시설물 -10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이상 리모델링, 해체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발파영향 공사 ( 20m 시설물, 100m 가축축사) - 건설기계 사용 건설공사 ( 항타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 -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가설구조물 |
- 연면적 1,000m2 이상 : 공동주택, 공장, 근린생활 시설 - 연면적 5,000m2이상 : 창고 건설 공사 |
3. 안전관리계획 세부 수립기준
1) 총괄 안전 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개요
- 현장특성 분석 - 현장여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 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4. 안전 점검의 종류 , 점검 시기 및 점검 내용
| 종류 | 점검 시기 | 점검 내용 |
| 자체 점검 | 매일 | 시공상태, 위험가능성 |
| 정기 점검 | 안전관리계획서 정한횟수 |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 품질,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 정밀 점검 | 보수,보강 필요시 | 물리,기능적 결함 |
| 초기 점검 | 준공후 | 육안조사, 기본조사 |
| 공사 재개전 | 1년이상 방치후 | 정기 점검 항목 |
5. 산안법, 시특법 안전 점검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증진 | 시공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변 안전확보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로 재해와 재난을 예방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
| -작업장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유해위험기구(일상,정기,특별,임시) |
자체, 정기, 정밀, 초기, 공사재개전 | 정기,정밀,정밀진단,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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