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진법상 벌점의 정의
1)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부실공사 발생 및 우리 시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등), 시행령 제 87조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2. 벌점 기준
관리 부실, 시공 불량, 결함 발생, 안전관리 소홀 등에 따라 0.5~3점 부과
3. 벌점 적용 절차
부실측정 -> 벌점 통지 및 이의 신청 -> 벌점 총괄표 작성 -> 벌점 적용 (2년간)
4. 벌점 적용에 따른 불이익 사항
- 입찰 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아파트 선분양 제한
- 시공능력 평가액 감소
5. 벌점 산정 기준 변경 사항 (2023.3 시행)
기존 - 누계평균 벌점 ( 반기 벌점합/점검공사수)
변경 - 합산 벌점(반기 벌점합 - 경감 점수) 으로 기존대비 벌점 10배 상승할수 있음
6. 결언
벌점제도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적인 건설현장 시공, 품질, 안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벌점 부과 사유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벌점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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