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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논술

산안법 상 건설현장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27회 논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작성항목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123회 논술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전문가 범위 및 설계변경 요청 시 첨부서류를 설명하시오

120회 논술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관리대장의 종류 및 작성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8회 논술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산안법 상 건설현장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 법 제 67조)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공사 중점적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안전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2.안전보건조정자 ( 법 제 68조) 

1) 2개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혼재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2) 안전보건 조정자 자격, 업무 , 선임 방법 준수 

 

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법 제69조)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법 제70조) 

1) 건설공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요청시 공사기간 연장 

2) 태풍,홍수,악천후, 전쟁 등 

3)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 지연, 시공중단시 

 

5. 설계 변경의 요청 (법 제 71조) 

1) 공사중 가설구조물의 붕괴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 받은 경우  

3) 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설계변경 수행 

 

6.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등 ( 법 제 72조) 

1)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계상해야한다.

2)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1% ~ 3% 요율 적용 

 

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법 제 73조) 

1) 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 시공시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지도 실시

3)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