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의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 하기 위해 설치 하는 이동통로의 종류
2. 이동통로 선정 기준
- 경사로는 30도 이내 15도 초과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
- 계단은 경사각 30도에서 60도 까지 설치
- 사다리는 경사각 60도에서 90도 까지 구간에 설치, 이동식 사다리는 기울기 75도 이내
3.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1) 일반 요건
- "KS F 8012 작업발판" 규정에 적합
- 계단의 재료는 충반한 강도를 유지
- 발판구멍에 따른 공구등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
- 이동시 추락,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구조
- 발판 끝, 계단참 표면은 미끄럼 방지 조치
- 계단 위 와 주변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이나 철선 등이 없어야 함
- 계단에 자재 적재 금지
(2) 가설계단의 설계요건
- 허용응력 설계법 활용, 재사용이 많은 부재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
- 비계 관한 하중은 500kg/m2 이상, 안전율 4이상
(3) 가설계단의 안전요건
- 발판의 폭은 35cm 이상
- 발판의 너비는 18cm 이상, 각각의 너비 크기 동일
- 발판의 높이 24cm 이하, 모두 일정
-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2m 이내 머리 공간 장애물 없어야 함
- 최상부 발판 높이 일정
(4) 안전보건기준규칙
- 강도: m2 당 500kgf, 안전율4이상, 낙하위험없는구조
- 계단폭: 1m 이상, 적재금지
- 계단참: 3m이내 길이1.2m 이상 진행 방향
- 높이: 2m 이상 장애물 제거
- 난간: 1m 이상 개방 측면 설치




4. 안전난간
| 일반요건 | 안전난간 |
| 추락 위험이 있는곳, 높이 1m이상 개방된 측면 | 구성요소: 상부/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 발끝막이판 |
| 계단과 구조물 사이 20cm 이내 난간 미설치 가능 | 난간 높이 0.9m ~ 1.2m 이하 , 중간난간대는 상부와 발판 중앙 설치(공간의 폭은 60cm 이하) |
| 계단과 인접 구조물 사이 3m 이상 일때 발끝막이 판 설치 | 발끝막이판은 계단 바닥면으로 부터 10cm 이상 높이 유지, 틈새 없도록 |
| 측면 개방 20cm 보강재, 난간기둥 2m 이내, 임의 방향 100kg 하중 |
5. 가설계단 설치 작업 중 안전 준수 사항
-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 ·안전수칙 감독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 근로자 경험 ·숙련여부 고려 작업 배치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 ·로프·표지 등을 설치 , 필요시 감시자 배치
- 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은 정상적 작동을 위한 점검, 불량 공구 사용 금지
- 가설계단의 설치를 완료시 설치상태 점검 후 사용
6. 가설계단의 유지관리
| 설치 작업 중 점검 | 사용 및 유지관리 점검 |
|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 | 발판과 지지대의 접속이나 연결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 |
| 재료에 녹, 번형, 또는 손상 등의 결함 확인 | 발판의 부식 또는 손상유무 확인 |
| 발판이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 | 발판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 확인 |
| 추락, 낙하 등 재해 방지 조치 설치 여부 | 계단 주변의 통로 확보 및 정리 정돈 상태 |

'건설안전기술사 >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관련 자격요건 (0) | 2025.05.13 |
|---|---|
| 안전관리자 업무 (시행령 18조) (1) | 2025.05.13 |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0) | 2025.03.15 |
| 곤돌라 작업 시 안전 수칙 (0) | 2025.03.15 |
| 사전작업 허가제 (0) | 2024.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