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2) 안전,보건관리자 등 위험성평가 실시 보좌, 조언
3)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
4) 기계,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전문가 참여
5) 안전,보건 관리자 미선임시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 구축(필요한교육, 관련지식풍부한자)
-위험성평가 갈음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 보건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중 공정위험성 평가서 최대 4년범위 이내 정기적 작성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그밖에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제도
- 규모와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방법
1) 빈도 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 (OPS)
5) 그외 공정안전보고서 의 세부내용등
3. 위험성 평가의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감소대책 수립, 실행
5) 기록, 보존
4.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최초 + 정기 + 수시
-최초 : 실착공일 1개월 이내
-수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 기구, 설비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정기 :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 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2) 상시평가
-최초 : 실착공 1개월 이내
-상시 : 매월 1회 - 제안제도, 순회점검
매주 1회 - 회의를 통한 결과 논의 ,공유, 이행 점검
매일 1회 -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공유, 주지
5.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를 통한 기대 효과

6. 현장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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