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조건조정자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책임감리자, 발주처 선임 공사 감독자, 기사5년, 산업기사 7년
2. 안전보건대장 적성성 확인 전문가 범위
- 발주자의 소속임직원, 전문가 선임수행( 기술사, 지도사, 기사3년, 산업기사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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