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사/논술

건설현장 미세먼지 발생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

 

 

 

 

1. 개요 

대기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합니다. 

먼지가 매우 작아 숨쉴때 폐로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올수 있고 호흡기 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2.대기 오염 경보 발령 기준 

 

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1) 대기 오염 정보 수시 확인

-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등 대기오염 정보 수시 확인

에어코리아 어플

2) 마스크 지급 착용 및 교육 

- 옥외 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 (2급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 (KF80이상) 를 제공하여 착용토록 해야함

작업전 옥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 방법 교육

마스크 지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교육

 

3) 작업 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발령 시 옥외에서 작업을 조정하거나 축소

민감군은 미리 파악한 후 옥외 작업을 단축등 조치

 

4) 기타 건강 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하고 옥외 작업 후에는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4. 건설현장 관리 사항

 

1) 분진의 유해성등 주지 (규칙 614조)

2) 목욕시설등 세척시설 설치

3) 공사장 인근도로 및 공사장내 살수

4) 세륜 ,세차 시설 운영

5) 골재 야적장 방진망 설치

6) 계절 관리제 운영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차량2부제 시행, 마스크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