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건설업 본사 안전관리 조직, 위험성 평가 보급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제도를 보급하고 인증하여 건설업체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유도하는 제도 임
2.사업대상 및 추진방향
1) 사업대상
-자율 신청한 발주기관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
2) 추진방향
-건설업체 본사 안전관리 조직, 위험성평가 보급
-사업장 실태 검사 컨설팅
-건설업체 시스템 도입유도
3.인증 절차
인증신청->계약체결->심사팀구성->실태심사->인증심사->인증여부결정->인증패수여
4. 인증심사의 종류
1) 실태심사
2)인증심사
3)사후심사
4)연장심사
5.인증취소조건
1)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2명이상 사망사고
2) 사회적 물의 야기 (22.1 광주 apt 붕괴사고)
3) 거짓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증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 연장 심사 거부
5) 2회이상 요구 불이행
6) 사고 사망만인율 3년 연속 평균이상
7)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인증취소 판단시
8) 사업장에서 자진 취소
6. 인증 기준 구성 요소
P-(S)-D-C-A
7.문제점 및 개선방안
업무 증가로 인식, 관련 없는 인증 기준
8.결론
-일정규모 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이 주로 이뤄 지고 있으나 건설현장 재해 70%이상이 중,소 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 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도입이 반드시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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