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의거하여 특정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도 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 시특법상 1종,2종 시설물
(2)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3)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로 20m 안에 시설물, 100m 안에 사육 가축 영향공사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건설기계 사용 건설공사(10m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6)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3. 안전관리계획서
1)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
나. 현장 특성 분석 - 주변지장물 및 여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공사장주변 안전대책,통행 안전시설
다.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정기 시기등), 계측관리계획, 안전관리비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 설치개요,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 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 사항
다. 콘크리트 공사 -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 사항, 안전점검, 동바리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 개요,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 - 자재, 장비등의 개요,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해체순서, 안전시설물 안전조치등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 개요,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안전성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타워크레인 점검 계획
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1) 수립대상
(1)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제2조희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3)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건축
(4)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창고
2)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
(2) 비계설치 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 비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사진,그림등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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