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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건설업 정부 지원 정책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中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1.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1) 개요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등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건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3) 절차 및 내용 

 

 

 

2.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1) 개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주요 위험요인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현장의 추락 등 사고사망에 기여

 

2)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지붕공사 전문 건설업체 본사

 

3) 절차 및 내용

 

 

3. 건강디딤돌 센터

 

1) 개요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민 사업장
배치전,
특수검진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민 사업장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3) 지원 금액

 

 

 

4. 건강일터 조싱지원(온열)

 

1)개요 

-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대상

-실내,외 고열 및 폭염 취약작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절차 및 내용

*지원품목

-온열질환 예방장비: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온열환경 개선설비: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지원금액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천만원

-온열환경 개선설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그밖 

-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직종별 건강진단 (건설기계운전자-호흡기질환/뇌심혈관질환),

심층건강진단(기존건강진단결과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1개이상 등),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석면등 물질 15종 관련 작업 근로 종사자/ 년1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