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2 시행

1. 목적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등 기준 제시
2. 적용 범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3. 정의
위험성평가 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정부의 책무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 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 위험성 평가 실시주체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5-2 . 위험성평가의 대상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
6. 근로자 참여
1)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유해, 위험요인 파악하는경우
3)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안전,보건 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도,조언 하게 할 것
3)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 할 것
4) 기계, 기구, 설비 등 과 관련된 평가의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
5) 안전,보건 관리자 미선임 현장은 별도 지정
* 위험성평가 실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 최대 4년 범위 이내 정기적으로 작성
3)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방법
1)빈도, 강도법
2) 체크리스트 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판단법
4) One point sheet 법
8. 위험성평가의 절차
1) 사전 준비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 역할, 관리규정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 설문조사, 인터뷰 청취
3) 위험성 결정 - 관리규정에 따라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제거/변경 , 공학적대책, 관리적대책, 보호구착용
5) 기록 및 보존 - 안전보건정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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