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의 업무
1) 기계 기구 도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작업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5) 안전,보건 관리자 등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항목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시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하협의체 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증원, 교체임명 명령 :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3개월이상 직무 수행 불가,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이상
4. 산업보건의의 직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 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중지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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