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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용어정리

안전인증 대상 (산안법 제 84조)

1. 개요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 인증 기준에 다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 장치 보호구
1) 크레인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1)안전모
2)리프트 2)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2)안전화
3)곤돌라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안전장갑
4)전단기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5)프레스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7)전동식 호흡보호구
6)롤러기 6)전열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8)보호복
7)압력용기 7)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 9)안전대
8)사출성형기 8)추락, 낙하 및 붕괴 등 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10)보안경
9)고소작업대 9)충돌, 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 11)용접용 보안면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안전검사 실시 주기

 

종 류  검사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1)건설현장 : 최초 설치일 이후 6개월 마다
그 이외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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