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 인증 기준에 다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 대상
| 기계 기구 및 설비 | 방호 장치 | 보호구 |
| 1) 크레인 |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1)안전모 |
| 2)리프트 | 2)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2)안전화 |
| 3)곤돌라 |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3)안전장갑 |
| 4)전단기 |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
| 5)프레스 |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7)전동식 호흡보호구 |
| 6)롤러기 | 6)전열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8)보호복 |
| 7)압력용기 | 7)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 | 9)안전대 |
| 8)사출성형기 | 8)추락, 낙하 및 붕괴 등 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10)보안경 |
| 9)고소작업대 | 9)충돌, 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 | 11)용접용 보안면 |
|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3. 안전검사 실시 주기
| 종 류 | 검사 주기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1)건설현장 : 최초 설치일 이후 6개월 마다 |
| 그 이외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 설치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 마다 |
'건설안전기술사 >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성파괴 (0) | 2024.02.07 |
|---|---|
| 가현운동 (0) | 2024.02.03 |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법 (0) | 2023.06.30 |
| LOTO 작업절차 (0) | 2023.06.30 |
| 건설현장 덤프트럭 안전대책 (0) | 2023.05.31 |